일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하기 (온라인으로 신청, 적성검사 주기, 준비물, 수수료, 신청장소)

Runner_N 2022. 7. 13. 13:38

 

운전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10년마다 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입니다.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0년마다 해당 운전자가 운전하기에 적합한 신체 및 건강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를 한 후 갱신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이 필요하여 알아보던 중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적성검사·면허 갱신 주기/기간, 준비물, 신청장소,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확인하시면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분실 시 운전면허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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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정리 (자동차면허증 재발급)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통은 주민등록증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운전면허증도 포함이 됩니다. 저는 주로 신분증이 필요할 경우 운전면허증을 들고다니는데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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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해당 운전자가 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주기와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적성검사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불필요)

 

적성검사/면허 갱신 주기 및 기간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은 1종·2종 운전면허인지, 면허를 취득한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 취득자·적성 검사자 :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 12. 9 이전 면허 취득자·적성 검사자 : 7년 주기, 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 취득자·적성 검사자 :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 12. 9 이전 면허 취득자·적성 검사자 : 9년 주기, 6개월 기간

 

※ 1년 기간 산정 기준 : 운전면허시험 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 ~ 12/31

※ 2011. 12. 9 이후 1종, 2종 관계없이 65세 이상인 경우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일 경우 2종 면허 소지자인 경우에도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는 의무입니다. 

※ 2019. 1. 1 이후 75세 이상인 경우 1종, 2종 관계없이 3년 주기

 

1종·2종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 기간

- 질병 : 입원 시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 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감자 : 출감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규격 3.5cm x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음)
  • 수수료 : 1종 면허 - 13,000원 (신체검사비는 별도), 2종 면허 - 8,000원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신청장소

- 적성검사 및 2종 면허 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 갱신 업무를 하지 않아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일반 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 대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1. 아래와 같이 검색창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으로 검색하신 후 화면에 표시된 [적성검사/면허 갱신]을 선택해주세요.

 

2. 사이트 메인에서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 1종 보통 적성검사 or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해주세요.

3. 팝업을 확인하신 후 아래 [확인]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4. 실명인증 및 간편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5. 아래와 같이 약관 동의 및 면허정보 확인, 면허증 분실 여부 확인을 하신 후 [다음]을 선택해주세요.

6. 자기 신고서를 작성해주세요.

질명·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 작성 및 행정처분 안내를 확인하신 후 [다음]을 선택해주세요.

7. 건강검진 자료 조회 결과를 확인해주세요.

저는 안타깝게도 저번 건강검진 시 안경이나 렌즈를 끼고 검사를 받지 않아서 시력이 양쪽 0.5가 되지 않아 조회 결과가 부적격으로 나왔습니다. 

1종 운전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뜬 시력이 0.8 이상이 여야하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 여야 하는데요.

때문에 저는 운전면허시험장 가서 신체검사를 받고 갱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8. 건강검진 결과가 적격으로 나오신다면 이후 수령지/날짜를 선택하신 후 연락처/사진을 등록하셔서 이후 단계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무 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 취소가 됩니다. 

 

2종 면허

- 면허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됩니다.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은 2011.12.9 이후로 폐지되었습니다. 

-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는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가 최소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종과 2종이 다르니 이점 유의하시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시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후 수령하시는 방법이 제일 간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신체검사를 한 후 갱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만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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