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지하철 정기권 종류 및 운임, 유의사항, 현금영수증, 환불방법, 사용방법 정리

Runner_N 2021. 6. 11. 21:52

하루에 대중교통을 얼마나 이용하세요?
보통 출근하면서 한번, 퇴근하면서 한번 평일에는 적어도 두번이상 이용하실텐데요.
지하철을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계셔야 할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지하철 정기권' 이라는 건데요.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충전일로부터 30일 동안 무려 60회나 사용이 가능한 승차권입니다.
승차권 요금 및 이용방법은 아래의 방법으로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 정기권이란?

지하철 정기권이란 정기권카드(판매가격 2,500원)으로 원하는 종류의 정기권 운임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기간은 충전일로부터 30일이내 60회까지 가능합니다.
30일이 경과하였거나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 기간이나 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전용을 30일동알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정기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운임기준 1,250 x 60 = 75,000원입니다.
정기권을 사용하였을 경우 55,000원만 처음에 충전하면 되었기에 총 20,000원 정도 이득입니다.
거기에 서울 안에서도 거리에 따라 100~200원 이상 추가요금이 붙는데요
정기권을 사용하시면 단 1회만 차감됩니다.

정기권 충전은 역내 비치되어있는 충전기기에서 충전 가능합니다.

정기권 종류 및 운임

정기권 종류는 크게 서울전용/거리비례용(14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서울전용
    • 운임 - 55,000원 균일 (교통카드 기본운임 1,250 x 44회)
    • 사용구간
      • 1호선: 도봉산~금천구청, 구로~온수
      • 2호선: 전체
      • 3호선: 지축~오금
      • 4호선: 당고개~남태령
      • 5호선: 방화~마천, 강동~강일
      • 6호선: 전체
      • 7호선: 온수~장암
      • 8호선: 전체
      • 9호선: 전체
      • 경의중앙선: 수색~서울, 가좌~양원
      • 분당선: 청량리~복정
      • 경춘선: 청량리~신내, 광운대
      • 공항철도: 김포공항~서울
      • 우이신설선: 전체
      • 김포도시철도: 김포공항

* 서울전용 사용구간 외(서울시계외)의 역에서는 승차불가

  • 거리비례용
              • 운임
              • - 종별 교통카드운임 x 44회 x 15%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 1,250 ~ 1,450원 구간은 1,250 x 44회가 적용됨
              • 사용구간
              • - 수도권전철 전 구간에서 종별 운임수준에 따라 사용
     (단, 공항철도 독립구간인 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2터미널 구간은 사용 불가)
정기권
종별 정기권운임 교통카드
기준운임
비고(이용구간 초과시 추가 차감기준) 종별 정기권운임 교통카드
기준운임
비고(이용구간 초과시 추가 차감기준)
1단계 55,000 1,450이내 20km까지마다 1회 8단계 80,400 2,150 58km까지마다 1회
2단계 58,000 1,550 25km까지마다 1회 9단계 84,200 2,250 66km까지마다 1회
3단계 61,700 1,650 30km까지마다 1회 10단계 87,900 2,350 74km까지마다 1회
4단계 65,500 1,750 35km까지마다 1회 11단계 91,600 2,450 82km까지마다 1회
5단계 69,200 1,850 40km까지마다 1회 12단계 95,400 2,550 90km까지마다 1회
6단계 72,900 1,950 45km까지마다 1회 13단계 99,100 2,650 98km까지마다 1회
7단계 76,700 2,050 50km까지마다 1회 14단계 102,900 2,750 추가차감없음

 

정기권 유의사항

  • 서울전용 정기권은 지정된 사용구간 외에서는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 
    - 서울전용정기권은 용인경량전철・의정부경량전철・김포도시철도(김포공항 제외)에서 승차불가합니다.
  • 하차하실 때 지정된 사용구간 벗어났을 경우 잔여횟수에서 추가로 차감됩니다.
  • 반환 시에는 잔여일수와 잔여횟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반환합니다. (단, 불량카드는 사용횟수 적용)
  • 카드 판매대금은 환불되지 않으나 최초 구입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불량카드는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환불합니다.
    (고객부주의로 인한 경우 제외)
  • 1매의 승차권은 1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승차권에 승차인원을 기재한 것을 제외)
  • 거리비례제 정기권 이용시 별도의 추가 차감 없이 이용 가능
    - 신분당선은 거리비례제 9단계(84,200원)이상, 의정부경량전철은 거리비례제 2단계(58,000) 이상, 용인경량전철은 거리비례제 1단계(55,000원)이상
    - 서울전용 및 거리비례제 8단계 이하 정기권은 신분당선 승차 불가합니다.
    - 단, 4개 민자구간 하차 또는 환승은 허용하되 수도권 정기권 횟수 차감 기준 외에 별도1회 추가 차감 (김포도시철도 김포공항 제외)
  • 정기권, 1회권으로 다음의 구간은 갈아타실 수 없습니다.
    • 1,4호선,공항철도 서울역 ↔ 경의중앙선 서울역

 

정기권 현금영수증 등록

현금영수증 으로 등록하기위해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우선 홈택스로 접속해주세요. (포스팅 하단에 주소가 있습니다. )

1. 상단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선택해주세요.

 

2. 해당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선택해주세요.

 

3.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를 선택해주세요.

 

4. 공인인증을 진행해주세요.

5. 아래 화면에서 직접입력 란에 정기권 뒷면에 있는 카드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정기권 환불방법

근처 지하철역 역무실로 찾아가셔서 정기권 환불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단 반환 시에는 위에 나온 유의사항과 같이 잔여일수와 잔여횟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반환합니다.
전에 서울 정기권을 오늘 충전하고 1번 사용한 후 환불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52500원정도 돌려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역무실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지하철 정기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의 이동거리 및 사용횟수를 잘 계산하시어 보다 저렴하게 지하철 이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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