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를 하여 나가는 돈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 중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제도입니다.
아파서 병원갔을 때 여러 혜택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역가입자로 등록이 되면 비싸지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및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직장 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비계존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일부 포함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원 초과 ~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 재산의 종류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 동거/비동거 시 기준 상이함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확인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로 접속 및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2. 피부양자 업무에서 자격취득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약관에 동의를 하신 후 [확인]을 선택해 주세요.
4. 아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정보를 입력하신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확인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로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상단 메뉴 중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을 선택해 주세요.
2. 좌측 메뉴 중에서 자격조회 > 자격사항을 선택해 주세요.
3. 아래와 같이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등록,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직장가입자보다 비싸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소득이 없고 재산 요건을 만족한다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어 보다 저렴하게 건강보험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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