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 확인하기(변경된 기준, 지급대상, 지급비용, 신청서류)

Runner_N 2022. 9. 17. 21:41

 

코로나 2차 확산이 급증되면서 기존에 걸리지 않으시던 분들도 이번에 많이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안 걸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걸리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챙기시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 걸렸을 때 기존에 지급되던 유급 휴가 및 생활지원금이 22년 7월 11일을 기점으로 기준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오늘은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의 지원대상, 지급비용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신청이 불가한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금

아래의 표를 보시면 생활지원금 기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22.3.16 ~ 7.10 22.7.11 ~ 22.9 현재
지급일수 가구원 중 격리자
지급기준 및 금액 격리 가구원 수 (단독, 복수)에 따라 정액 지원

1인 격리 시 10만원
2인 이상 격리시 15만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 가구에 한해 격리 가구원 수 (단독, 복수)에 따라 정액 지원

1인 격리 시 10만원
2인 이상 격리시 15만원
지급액 예시
(3인 가구, 2인 격리)
15만원 소득기준 충족 시 15만원
제외대상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해외입국자 등
단, 제외자를 뺀 나머지 입원·격리 가구원은 지원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온라인 - 정부24에서 가능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 (필요시) 등

신청자격

-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지원대상 선정 기준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으로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단, '동거인' 으로 등재된 가구원의 경우는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상관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원 부과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소득기준 참고표

유급휴가

아래의 표를 보시면 유급휴가 지원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22.3.16 ~ 7.10 22.7.11 ~ 22.9 현재
사업장 기준 중소기업 3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수 =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수 적용
일 지원 상한액 4만 5천원, 최대 5일분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신청서류 유금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 사본 등

신청자격

-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자수 산정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지원금액

- 격리된 기간 중 유금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4만5천원, 5일 분까지만 지원 가능)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마무리

오늘은 코로나 확진 시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받을 수 있던 지원금들이 7월 중순을 기점으로 기준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시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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