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의','식','주' 라고 하는데요.
의식주 중 '주' 는 몸을 뉘이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를 해결하는 방법들 중에는 '전세'와 '월세'가 있습니다.
혹시 현재 전세 혹은 월세에 살고 계시거나 예정이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인데요.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지 신고 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란 임대인(집주인) 이나 임차인(세입자)이 30일 이내에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임대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거짓으로 한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 현재 계도기간이 2023년 5월 말까지 연장되었으므로 그 전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해당 제도는 2021년 6월 1일 계약건을 기준으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 아파트, 다세대 등과 같은 '주택' 뿐만아니라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고시원, 기숙사와 '비주택' 으로 분류되는 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도 해당됩니다.
-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으로 출장 및 발령으로 인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고
- 온라인으로 신고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작성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
1.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2. 사이트 메인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행정구역을 선택하신 후 [신고하기]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3. 임대차 신고 영역에 있는 [신고서 등록]을 선택하신 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 이력은 [신고 이력조회(공동서명)] 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1년 정도 추가로 유예되어 아직 계도기간(~2023년 5월 말)이기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 않지만 이후에는 신고를 하셔야 과태료를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의 의문을 받고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정착하여 임대인과 임차인들을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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