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 알아보기
2021년 부동산 시장 과열의 여파로 전세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깡통 전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뉴스로 나오면서 많은 분들의 걱정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참고하면 좋을 포스팅 리스트
▶ 구글 로그인 및 결제 2단계 인증 설정하는 방법
▶ 선풍기 버리는 법 (무료로 버리기, 소형가전 버리기)
▶ 편의점 상품 재고 확인하는 방법 (CU, GS, 어플 없이 확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돕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안입니다.
오는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약 2개월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여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라고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피해주택 공공임대로 우선 제공 및 임대료 지원
LH에서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공공임대로 제공을 한 뒤에 매입할 때 차익이 생긴다면 임대료로 활용하거나 퇴거 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경매 종료 후 즉시 퇴거도 가능)
경매 차익이 적어 임대료 총액이 부족한 경우라도 정부 재정으로 지원받아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경공매가 진행되어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여 마찬가지로 10년간 무상거주를 지원합니다.
피해 주택에서 최장 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며 그전에 퇴거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임대료 또한 연이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10년 거주 후에도 시세의 30~50% 수준으로 10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즉, 임대주택 & 임대료 지원과 경매에서 발생한 차액을 지급받는 방식 중 선택하면 됩니다.
매입대상 피해주택 범위 확대
기존에는 위반 건축물, 신탁사기, 선순위 임차인 피해주택은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매입가능한 피해주택으로 변경이 됩니다.
금융지원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 대출의 연체정보가 등록된 피해자는 연체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피해자 조건 완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이중계약 사기로 인한 피해자도 인정범위에 추가됩니다.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입주가 불가능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피해자 범위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보증금 한도 상향
기존 3억 원 -> 5억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경공매 유예, 지원서비스 확대
임대인의 회생이나 파산에 따른 경매에도 유예 및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유의 사항
Q. 임차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은 피해자라면?
ㄴ 재정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LH와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임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했다면?
ㄴ 전액 회수 시에는 피해자 결정이 철회되고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면 기간 내 반납해야 합니다.
(미반납시 강제징수함)
마무리
오늘은 뉴스를 계속해서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원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피해주택의 매입 범위 확대 및 임대료 지원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피해 지원 범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면 좋을 포스팅 리스트
▶ 구글 로그인 및 결제 2단계 인증 설정하는 방법
▶ 선풍기 버리는 법 (무료로 버리기, 소형가전 버리기)
▶ 편의점 상품 재고 확인하는 방법 (CU, GS, 어플 없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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