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고 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인데요.
전입신고를 이제까지 근처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고 아셨겠지만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전입신고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이동 시 신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4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기
다음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입니다.
1. 정부 24에 접속하셔서 '전입신고' 검색해 주세요. 정부24 이동하기
2. 신청·신고 영역에 '전입신고' - [신고하기]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3. 회원 / 비회원을 선택해 주시고 본인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4. 온라인 전입신고유의사항이 노출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5. 온라인 전입신고 1단계 : 신청인 정보 화면입니다.
신청인의 연락처 확인 후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해 주세요.
6. 2단계 : 이사 전에 살던 곳 화면입니다.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해 주세요.
6-1. 주소 조회 시 아래와 같이 조회된 주소가 노출되며 이사 가는 사람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본인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7. 3단계 : 이사 온 곳 화면입니다.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아래 해당 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완료되시면 하단에 있는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유의사항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 처리 시간은 최대 3시간 내로 걸리기 때문에 이삿날 오후 3시 이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 시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오프라인 가능하나 구비서류 지참)
- 이사 후 14일 내로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 근무시간(18:00) 이후 혹은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 시 다음 근무일에 처리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마무리
오늘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삿날 정신없어서 주민센터에 가지 못할 경우가 많을 텐데요.
위와 같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
https://walkandrun.tistory.com/entry/KTMoving-service
▼ 20평대 올리모델링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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