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리스나 책상과 같은 대형 폐기물을 버릴 경우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버려야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하시고 버려야 하는데요. 보통은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 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발부받아 버리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굳이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집에 프린터기가 없어도 대형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의 경우는 반드시 신고를 하여 수수료를 결제한 뒤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단투기로 버렸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은 가전제품, 각종 가구류, 생활용품 류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