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민식이법의 시행의 영향으로 올해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운전 시 주차위반을 하거나 속도위반 등과 같은 법규를 지키지 못했을 때 내야하는 벌금이 있는데요. 이를 '범칙금' 혹은 '과태료'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그리고 미납된 과태료를 조회 및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미납된 과태료를 조회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가입 https://walkandrun.tistory.com/17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방법 코로나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줄고 자차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사소하게 쌓이는 벌점 및 면허정지 일수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