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자격, 금액 알아보기

Runner_N 2021. 8. 20. 15:14

 

구직하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와 구직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있다는걸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거나 해고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https://walkandrun.tistory.com/entry/HRD-card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정리

직장생활을 하면서 해당 직무에 대해 공부를 하고싶다거나 구직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배워야할 지 모를 때 인터넷을 검색해보시다가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배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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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계산하기

https://walkandrun.tistory.com/entry/pension-inquiry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가입대상, 납부, 수령나이, 예상 계산 하기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꼭 떼어가는 세금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많은 세금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요즘 젊은 층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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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여 생계 및 생활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재취업전까지 구직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된 사업장에서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상 근무해야함 
    -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가 없음
    - 비자발적인 이직상태이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나 재취업하지못하는 상태여야함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됨)

  • 상병급여
    - 실업 신고 이후 부상, 질병, 출산의 이유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을 때 연령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직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받고 있는 자

  • 개별연장급여
    - 생활이 어렵고 취직이 곤란한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특별연장급여
    - 실업률 급증 등과 같은 이유로 구직이 어려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동기간 내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되었을 경우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재취업한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있고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을 때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현 거주지에서 25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 경우 
    - 이주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되어 주거를 이전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

실업금여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된 사업장에서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상 근무해야함 

2.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일 것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됨)

3.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나 재취업하지못하는 상태여야함
4. 근로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상한액 : 1일 66,000원 (2019년 1월 이후)

                 하한액 : 퇴직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및 원하는 업종에 구직등록을 해주세요.

 

2.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아래화면과 같은 메뉴로 들어가셔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주세요.

3. 아래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방문 제출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hwp
0.02MB

 

3-1. 수급자격인정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4. 3번 완료 시 고용보험 측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될 경우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센터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별지 제82호서식]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pdf
0.12MB

 

4-1. 아래 화면에 보시면 인터넷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5. 4번까지 완료 된 후 1~4주 마다 4번 단계를 지속적으로 신청해야 고용센터의 실업인정이 되며 실업급여가 유지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실업급여의 자격 및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얼른 코로나가 끝나 실업급여 신청하는 사람이 줄고 얼어버린 고용시장이 풀렸으면 합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