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보냈다거나 내가 상대방에서 계좌이체를 했다는 걸 증명하고자 할 때 이체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경우 이체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으시나요?
아마 보통은 은행을 가셔서 이체증명서를 발급받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편하게 이체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시면 손쉽게 이체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체증명서란?
계좌이체 증명서는 본인의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에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출금 및 입금 은행명과 계좌번호, 이체 금액, 이체 일시, 이체인의 인적정보가 노출되어야합니다.
국민은행에서 이체증명서 발급
국민은행에서 이체 증명서를 발급 및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마다 상이 할 수 있으니 타 은행의 경우 해당 은행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 사이트에서 국민은행을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2. 개인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 or 금융인증 서 등으로 로그인해주세요.
3. 상단 메뉴 '이체' - '이체결과 조회' - '계좌이체결과 조회' 를 선택해주세요
4. 아래과 같은 화면에서 출금계좌번호, 조회기간, 상대 입금계좌 를 설정하여 조회해주세요.
(상대 입금계좌는 필수값이 아닙니다. )
5. 조회 시 아래와 같이 결과값이 노출됩니다.
이체 내역 선택 후 하단 [저장], [이체확인증 건별 출력] 을 통하여 이체확인증을 저장 및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위의 이체확인증은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거래 참고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증 내용을 임의로 위·변조하여 행사할 경우 형법(제231조 및 제23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이체증명서 발급 및 출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접해본 결과 출력 시 계좌번호 뒤에 3자리가 마스킹 처리되서 노출이 됩니다.
때문에 계약금 입금 시 또는 법적인 상황에 사용시 정확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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