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차수당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빨간날과 같은 공휴일처럼 굉장히 작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연차' 입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이 본인의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고 연말을 맞이하고 해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회사에서 맞게 지급해주는지 궁금할 경우가 있는데요.
어떻게 연차수당이 계산되는지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연차 관련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제 1항에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고, 1년미만 근무 혹은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에는 1일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진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장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만료 6개월전에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회사측에 연차 사용 계획서를 내도록 합니다.
연차가 만료되기 전 2개월 전 회사에서는 휴가 사용을 한번 더 촉진하는데 이 경우는 연차를 소진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오늘 저는 '노동OK' 라는 사이트를 통해 연차수당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1. 해당 사이트 진입하셔서 상단 '자동계산' 선택 하신 후 '연차휴가 | 입사일 기준'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2. 입사일 기준 (17.5.30 이후 입사자)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저는 임의로 입사일자를 2018년 1월 1일로 입력하였고 계산일자는 2021년 5월 1일로 입력하였습니다.
우측에 [계산하기]를 선택해주세요.
3. 하단에 연차휴가 계산 결과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일 경우 11일, 1년 근속 시 15일, 3년 근속시 16일이 되네요.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였으니 연차수당에 대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하단 [연차수당 자동계산 바로가기] 를 선택해주세요.
4. 통상임금 (연차수당, 연장·휴일 근로 수당 등)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주 근무시간, 급여액, 연장·휴일 근로 시간 수,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를 입력해주세요.
저는 임의로 1주 근무시간 : 40시간, 급여액 : 3,000,000원 , 연간 상여금 합계 : 1,000,000원,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 : 10일로 입력해보았습니다. 입력 하신 후 하단 [계산하기]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5. 아래와 같이 결과 같이 나옵니다.
제가 입력한 내용과 세부계산 결과, 최종계산 결과가 나오는데요.
제일 하단에 1일 통상임금은 118,024원이고 118,024 X 10일(미사용연차일) 을 하게 되면 1,180,240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경우는 1년 총 상여금과 월 기본급, 월 수당 등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이상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명하게 연차를 사용하시어 보다 즐거운 직장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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