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 이용방법 및 수거 가능 품목 정리

Runner_N 2021. 6. 8. 09:19

이사를 하거나 집안 가구를 변경할 때 기존 가전제품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고장난 대형가전의 경우는 정말 난감하죠.

이럴 때를 위해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가 있습니다. 

힘들게 고물상에 가져가서 팔거나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가지고 와서 붙이는 것이 아닌 무상으로 예약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서비를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이하 '공제조합')은 새로운 폐가전 수거체계, 즉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없고,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도 되고, 수거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입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더욱 쉬우실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

무상방문수거서비스 시행으로 인해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온실가스 감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냉매의 온난화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11,700배 이상)

폐냉장고 및 에어컨에 함유된 냉매는 평균 120g이며,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로 방출되면 지구온난화에 큰 악영향을 끼치나, 이를 친환경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온실가스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상방문수거서비스를 통해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친환경적으로 처리된다고합니다. 

운영시간

  • 콜센터
    • 평일 (월~금) 08:00 ~ 18:00
    • 휴무일 : 매주 토·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1일), 설/추석연휴, 신청(1월1일), 공휴일
  • 수거차량 운영시간
    • 평일 (월~금) 08:00 ~ 18:00
    • 휴무일 : 매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1일), 설/추석연휴, 신청(1월1일)

※지역에 따라 수거가능 요일이 다릅니다. 

 

수거품목

수거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품목 세부품목
단일수거
가능품목
• 냉장고
• 세탁기
• 에어컨
• TV
•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탈수기 등
•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 CRT/LCD/LED/프로젝션
• 전기오븐 • 자동판매기 • 런닝머신 • 식기건조기 • 식기세척기 • 복사기 • 전기정수기
• 냉온정수기 • 공기청정기 • 전자레인지 • 제습기
세트품목 • 오디오세트(전축) • 데스크탑 PC세트(본체 + 모니터)
다량 배출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 가습기 • 비디오플레이어 • 스캐너 • 연수기 • 음식물처리기 • 전기밥솥 • 전기온수기
• 전기히터 • 청소기 • 튀김기 • 감시카메라(CCTV) • 빔프로젝터 • 식품건조기 • 영상게임기
• 전기재봉틀 • 전기비데 • 전기주전자 • 제빵기 • 커피메이커 • 헤어드라이어 • 믹서기(주서기)
• 선풍기 • 약탕기 • 유무선공유기 • 전기다리미 •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 전기후라이팬
• 족욕기 • 토스트기 • 모니터 • 노트북 • 내비게이션 • 팩시밀리 • 휴대폰 • 오디오 본체
• 오디오 스피커 • 오디오 포터블 • 프린터

수거기준

수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부사항
수거방법 •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수거)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 (미철거시 수거 불가)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조치 후 배출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수거
불가

품목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가전제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수거불가품목 배출방법 •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 문의 후 배출

 

이용방법

인터넷, 모바일, 전화(1599-0903)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은 아래와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에 접근합니다. (포스팅 아래 사이트 주소가 있습니다. )

[수거예약하기]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2. 약관에 동의를 해주세요.

 

3.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주세요.

4. 수거신청 할 제품을 선택해주세요.

소형가전품목은 5개 이상 선택하셔야 예약이 가능합니다. 



5. 예약이 완료 전 예약 정보를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확인 후 등록버튼을 선택하여서 예약을 완료해주세요.

 

6. 예약 변경/취소를 하시고 싶으시면 메뉴 배출예약 > 예약조회·변경 을 선택하셔서 연락처, 예약번호를 입력하신 후 조회를 선택해주세요. (예약번호는 카톡으로 옵니다.)

 

7. 연락처와 예약번호로 조회를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우측에 있는 [수정] 을 눌러서 예약수정을 하시거나

[취소] 버튼을 눌러서 예약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폐가전의 경우는 고물상까지 가져가서 팔거나 참 처치곤란이였던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무상으로 집까지 와주셔서 수거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http://www.15990903.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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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5990903.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