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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알아보기(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Runner_N 2023. 2. 20. 20:02

 

전세를 마련할 때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내 돈 포함 기본 1억 이상되는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적어도 몇천만원에서 몇억까지 되다 보니 금리가 아주 조금 차이 나더라도 매월 상환하는 이자의 차이가 꽤 큽니다. 때문에 시중 은행들 중에서 최대한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그전에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을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금리가 낮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오늘은 아래 두 가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 버팀목 전세자금

 

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확인하시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이 되는데 굳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글에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예비 세대주 포함)
  • 전세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였을 경우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단, 신혼가구 2자녀 가구 이상이라면 6천만 원 이하여도 가능)
  •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대상주택

  • 전세금 3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이하 주택)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대출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 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 우대금리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or 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 추가우대금리(1,2,3 중복적용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3.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4.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보증금 3억 이하, 대출금 1.5억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 적용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가장 다른 점은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인데요.

나이제한 말고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예비 세대주 포함)
  • 전세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였을 경우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단, 신혼가구 2자녀 가구 이상이라면 6천만 원 이하여도 가능)
  •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대상주택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대출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 우대금리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or 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 추가우대금리(1,2,3 중복적용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3.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4.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보증금 3억 이하, 대출금 1.5억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 적용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마무리

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금리가 많이 오른 이 시점에 최대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데요.

아무래도 일반 시중 은행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대출보다는 조건이 된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사이트를 확인해 보시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버팀목 전세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