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제도 알아보기(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Runner_N 2023. 2. 24. 20:35

 

 

최근 전월세 금액이 많이 올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 더 커졌는데요.

이러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인데요.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지원금은 현금으로  매월 지급이 됩니다.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세 ~ 34세 독립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지원 내용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임대료(월세)를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에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 줍니다.

단,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으로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인해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며 관리비, 임차보증금 등은 제외 후 지원됩니다. 

 

선정기준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가능

 

방문신청 시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아래와 같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기준

- 법정 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등(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을 지참하신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 단,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 불가, 본인 명의의 계좌 계설이 곤란할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기한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국토교통부 : 1599-0001

 

참고 사이트- 복지로 

 

마무리

오늘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새삼 청년 월세를 나라에서 지원해 줄 만큼 경제가 많이 좋지 않다는 것을 한번 더 체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월세 지원을 받아 조금이나마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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