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하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와 구직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있다는걸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거나 해고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https://walkandrun.tistory.com/entry/HRD-card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계산하기
https://walkandrun.tistory.com/entry/pension-inquiry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여 생계 및 생활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재취업전까지 구직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된 사업장에서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상 근무해야함
-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가 없음
- 비자발적인 이직상태이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나 재취업하지못하는 상태여야함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됨) - 상병급여
- 실업 신고 이후 부상, 질병, 출산의 이유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을 때 연령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직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받고 있는 자 - 개별연장급여
- 생활이 어렵고 취직이 곤란한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특별연장급여
- 실업률 급증 등과 같은 이유로 구직이 어려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동기간 내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되었을 경우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재취업한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있고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을 때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현 거주지에서 25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 경우
- 이주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되어 주거를 이전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
실업금여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된 사업장에서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상 근무해야함
2.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일 것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됨)
3.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나 재취업하지못하는 상태여야함
4. 근로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상한액 : 1일 66,000원 (2019년 1월 이후)
하한액 : 퇴직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및 원하는 업종에 구직등록을 해주세요.
2.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아래화면과 같은 메뉴로 들어가셔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주세요.
3. 아래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방문 제출
3-1. 수급자격인정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4. 3번 완료 시 고용보험 측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될 경우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센터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4-1. 아래 화면에 보시면 인터넷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5. 4번까지 완료 된 후 1~4주 마다 4번 단계를 지속적으로 신청해야 고용센터의 실업인정이 되며 실업급여가 유지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실업급여의 자격 및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얼른 코로나가 끝나 실업급여 신청하는 사람이 줄고 얼어버린 고용시장이 풀렸으면 합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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