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만약에 들어본 적이 없으시다고 하면 오늘 이 포스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정책지원센터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신청대상, 신청 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각각 다른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금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외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이 4,000만원 (부부합산) 미만이고 18세 미만인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며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외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원)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유형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외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여야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외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재산 요건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
신청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신청기간 >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신청방법 >
홈택스 (모바일)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2. 아래와 같이 메인에 있는 '근로장려금(반기) 신청 및 조회' 메뉴 혹은 상단 탭 '신청제출'을 선택하셔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하신 후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에 따라 반기 신청일 수도 있고 정기 신청일수 있습니다)
홈택스 (PC)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2. 상단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3.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하여 진행해 주세요.
(신청 기간에 따라 반기 신청일 수도 있고 정기 신청일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와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구 구성 별 자격요건이 다르고 소득요건, 신청요건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위의 신청자격을 자세히 살펴보신 후 만족하신다면 신청하셔서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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