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기간과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의 높은 주거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청년월세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서 올해부터 기존 지원기간인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로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기한을 놓쳤거나 나이, 소득을 충복하지 못하여 선정이 되지 않았던 청년이라도 과거 해당 사업으로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이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3년 9월 5일 (화) ~ 9월 18일 (월)
발표날짜
- 소득재산 기준 및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 발표
- 오는 12월부터 격월로 월세 지원
(단, 1회 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분을 일괄 지급 할 예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이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총 3,5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 무주택 청년 1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구 하며 임대 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거주
- 일반 재산 1억 원 미만
※ 2023년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 직장가입자 111,677원
- 지역가입자 50,654원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높은 경우에는?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Ex.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일 경우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 원(4천만 원 X 5.25% ÷ 12개월) + 월세 62만 원
-> 총 79만 원으로 신청 가능
지원내용
- 2023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
- 최대 12개월 / 240만 원
- 생애 1회 지원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는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 확인
관련문의
- 청년월세지원센터 : 1833-2030
-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과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비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과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비교한 표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의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보다 신청대상이 확장되었으니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기회에 신청하시어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정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제도
https://walkandrun.tistory.com/entry/youth-support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https://walkandrun.tistory.com/entry/work-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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