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신청하기)

Runner_N 2023. 2. 27. 11:50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행복을 줄 테지만 경제적인 부분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특히 아기가 영아일 때는 기저귀와 분유값 등과 같은 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정부에서 이러한 가정의 경제부 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라는 복지서비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기 위해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고 현금으로 매월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0세부터 1세 아동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0~23개월)에게 지원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 별도 소득인정기준 없음

 

 

지원 내용

'부모급여'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0세 아동 - 가정 양육 시 월 70만 원 현금 지급
  • 만 1세 아동 - 가정 양육 시 월 35만 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 보육료 바우처 받을 수 있음
    단, 영육아보육료 신청 필요
    • 만 0세 -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급(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 -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하셔야합니다. 
    • 부모급여 or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24년부터 만 0세 월 100만 원 인상, 만 1세 아동 월 50만 원 인상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 or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함, 그 외에는 방문 신청 필요함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 가능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신청 가능시기

2023년 1월 4일 이후 언제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

 

지급시기

20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

 

마무리

오늘은 부모급여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적게는 35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보시고 신청하시어 조금이나마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