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소득인정액 계산 및 직역연금종류 별 기초연금대상)

Runner_N 2021. 7. 6. 19:33

 

노후대비를 얼마나 하고계신가요?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와중에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19때문에 생계가 힘드신 어르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국가에서 어르신분들의 노후생활을 도와드리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은퇴의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미처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복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래와 같이 기초연금의 자격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미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여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돕기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고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1,690,000원

- 부부가구 : 2,704,000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

                                                       ⓐ                               ⓑ

- ⓐ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9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

* 공공일자리소득, 자할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 기타소득에는 재산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을 말함
    - 이자소득이란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 연금소득이란 민간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얻은 소득을 말함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을 말함
    - 기타사업소득이란 도매업소매업, 농업어업임업, 제조업 등에서 얻는 소득을 말함
    - 임대소득 : 부동산, 권리, 동산 등 그 박의 재산의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 공적이전 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연금,수당,급여 기타 금품을 말함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의 경우는 재산으로 산정함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서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함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의 명의이며, 시가표준액이 6억 이상일 경우에는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됨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 아래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준연금액 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 월 최대 300,000 (2021년 1월 ~ 2021년 12월 기준)

- 무연금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실 경우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고 계실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거나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실 경우

- 국민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여금액 제외)이 450,000원 이하이실 경우 

 

※ 단, 소득이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이 되거나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 될 수 있음

  • 소득역전방지감액
    - 기초연금을 못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에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 부부 1인 수급가구거나 단독가구일 경우는 기준연금액의 1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부부 감액
    - 부부가구와 단독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기초연금 대상자 및 산정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자격조건이 까다로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미 소득이 충분하여 생계에 문제가 없을 경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위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해당하신다면 신청하여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만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