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Runner_N 2022. 2. 25. 15:01

 

최근 부동산 기사들 혹은 세금 관련 기사들을 보면 꼭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시지가' 라는 건데요.

공시지가는 자가가 있을 경우 연말정산 시에도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각종 세금 및 정책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시지가라는 건 무엇인지, 공시지가를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가격이며 표준지의 단위 면적(m²)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당해연도 1/1일 기준으로 6/30일에 발표를 하는데 이는 모든 토지와 관련된 세금의 기준점이며 주택 관련 세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자가를 가지고 있을때 추가 주택 구매 시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이라면 다주택자로 되지 않으며 2 주택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 관련 세금의 기준점이 되기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보유세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포털사이트에서 "공시지가"를 검색하시면 하단 결과란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가 노출됩니다. 

해당 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2.  사이트 메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을 선택해주세요.

3. 열람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주소를 도로명 혹은 지번으로 검색하여주세요.

3-1. 아래와 같이 조회하고자 하는 주소를 검색하시면 하단 결과 리스트에 공시기준일과 단지명, 동명, 호명, 전용면적(m²), 공동주택 가격(원) 이 노출됩니다. 

4. 지도를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지도검색 탭을 선택해주세요.

 

4-1.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신 후 단지명 혹은 지번을 입력 하신 후 [검색]을 진행해주세요.

 

4-2.  아래와 같이 지도에 해당 단지 혹은 지번인 공동주택들이 표시가 되며 원하는 단지의 동, 호수를 선택하신 후 [열람하기]를 선택하시면 하단 결과 리스트에 공시기준일과 단지명, 동명, 호명, 전용면적(m²), 공동주택 가격(원) 이 노출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공시지가란 무엇인지,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소지만 알고있다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아쉬운 건 모바일보다는 PC에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모바일에서 조회가 불가한 건 아니지만 모바일 호환으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PC 화면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모바일 화면도 만들어져서 모바일로도 불편함 없이 조회가 가능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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